A의원은 실제로 환자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받았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1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또다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적발해 그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31일 오후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20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 등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7곳, 한의원 3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번 공표대상은 실제로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