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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전공의 부당고발 의혹에 "정상 출근 확인시 고발 취하"
정부, 일부 전공의 부당고발 의혹에 "정상 출근 확인시 고발 취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3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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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고발명단에 실제 근무했던 전공의 포함됐단 의혹에 답변
한양대 코로나19 자가격리 전공의는 미복귀 확인, 고발 유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복지부가 지난 28일 업무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10명의 전공의 가운데 일부가 복귀 명령을 받은 당일 실제로는 응급실 등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 출근이 확인되는 전공의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부 전공의가 부당하게 고발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28일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은 29일 ‘정부가 사실도 확인없이 필수과 전공의·전임의를 무차별 고발했다’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에 고발된 전공의 10명 중 밤샘 수술을 진행한 전공의, 정상 출근한 전임의, 지방 파견 간 전공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자가격리 중인 전공의 등이 포함되는 등 일부가 부당하게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중앙대병원·상계백병원·삼성서울병원 등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 또는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다가 복귀 직후 고발된 것으로 알려진 한양대 내과 전공의에 대해선 "자가격리가 24일까지이며, 조사당일인 26일과 27일 업무복귀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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