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05 (목)
"응급실 전공의부터 처벌? 필수의료에 국가 공인 '사망선고'"
"응급실 전공의부터 처벌? 필수의료에 국가 공인 '사망선고'"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8.31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전공의 파업에 '응급실·중환자실부터 법적 조치' 방침 밝히자
의협 "기피과·비인기과에 처벌도 1순위… 누가 지원하겠냐" 규탄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응급실·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정부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근조 대한민국 필수의료! 사망선고 내리는 정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일방적·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맞선 젊은 의사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과목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처벌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국가 공인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해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집단휴진 현장조사에 착수한 뒤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 방침에 대해 "법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이미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의협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과목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 적은 보상과 낮은 처우, 높은 사고와 소송 위협을 견뎌야 한다는 것에 더해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의대생과 미래의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슬기롭지 못한 의사'가 기꺼이 될 수 있겠냐"며 "30일은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