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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입원전문의에 응급진료 등 한시적 허용
오는 30일부터 입원전문의에 응급진료 등 한시적 허용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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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전임의 집단 휴진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운영
만성 질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장기처방도 허용키로

정부가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의료기관 회송수가를 인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 인력 재배치 지원 △경증환자 병·의원 이용지원 △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전화 처방 등 홍보 등을 골자로 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오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대표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는 담당 입원환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 진료가 허용되고 중환자실전담전문의는 일반병동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진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이나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 시범 수가를 30% 인상한다. 또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지침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증·만성질환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대국민 홍보하고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서울경찰청에 3개병원의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한 데 이어,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까지 확대 발령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10개소의 응급·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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