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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독서실·커피전문점도 운영 중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독서실·커피전문점도 운영 중단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2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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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부터 8일간 적용···프렌차이즈형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야간에 포장만 허용, 공공기관 등 재택근무 활성화 추진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기존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0일 0시부터 8일간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지 10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했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될 강화된 방역조치는 젊은 층 중심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 차단,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보호 등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방역 조치로 앞으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포장과 배달만 이용하도록 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경우엔 영업 시간과 상관 없이 매장 내에 머무는 것이 금지(집합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비말 전파가 많은 헬스장이나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한다.

중대본은 아동과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기존 2단계 방역수칙을 강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이들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더불어,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등에 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보호를 위해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휴원을 권고하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박능후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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