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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했다며 응급실 전공의 10명 경찰에 고발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했다며 응급실 전공의 10명 경찰에 고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2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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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브리핑서 밝혀, 법무부 "사직서 제출해도 법적절차 가능"
의협, 긴급 기자회견 예고···앞서 전공의 불이익시 무기한 총파업 예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발동한 이후 실제 고발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오늘 10시 30분에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에 고발 대상이 된 전공의 10명에 대해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서 여러 사정,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고발의 필요성이 인정된 분들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위기 상황”라고 말했다.

이 날 브리핑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고위관계자도 참석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전임의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명령 불이행 시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의사단체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번 고발조치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한 의협의 입장과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을 지지하며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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