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34주 태아 낙태한 의사, 2심서도 '실형' 선고
34주 태아 낙태한 의사, 2심서도 '실형' 선고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8.27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주된 태아를 낙태한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제5형사부)은 살인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모 모친으로부터 낙태 의뢰를 받았다고 해도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생명을 뺏는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태어나 산 채로 나와서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보호조치와 진료조치를 안 하고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며, 신생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장이 범행 대가로 산모 모친에게 2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