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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등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불응시 고발조치”
정부 “응급실 등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불응시 고발조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2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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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20개 병원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대상으로 명령서 발부
27일 병원 재방문해 복귀여부 점검후 미복귀시 고발 조치

정부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하고 이에 불응 시 고발조치에 나서는 등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이행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며 “오늘 병원을 재방문하여 복귀 여부 점검 후 미복귀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 “법원의 판례에서도 사직서 제출은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본다”며 “사직서 제출인 경우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할 수 있고 불응시 그에 따른 조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또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앞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대화와 협의를 제안하면서도 대전협이 주장하는 의료 정책 '전면 철회'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정책들은 다른 사회적 협의 기구나 통로를 통해 상당 부분 논의를 해서 전개했던 내용들”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에 제공하는 최대한의 양보안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합의하는 것이지, 새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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