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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표 내도 업무개시명령 발령 가능
정부, 전공의 사표 내도 업무개시명령 발령 가능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26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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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파업의 일환인 사직서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중단 행위" 해석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 문제 등을 놓고 의료계와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향해 협의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대한의사협외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날 브리핑에서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정책철회와 전면 재검토 주장만 반복하다가 상호동의한 합의안조차 번복했다”며 “집단 휴진을 강행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 복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집단행동이 이뤄지는 동안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병원 실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윤 정책관은 특히 전공의들이 최악의 경우 사직서를 집단 제출해 의료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집단적인 파업의 한 일환으로 제시된 사직서는 여전히 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중단 행위’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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