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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2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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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8시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근무자 대상으로 발동
명령 위반시 면허정지·취소 가능···국시 거부 의대생에도 원칙 대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외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26일 8시를 기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전임의분들이 즉시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겠다”며 “관련 법령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단휴진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생긴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 정지 15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시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한 경우에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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