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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환자 마취 후 집도의 바꾼 ‘유령수술’ 성형외과 의사 법정구속
法, 환자 마취 후 집도의 바꾼 ‘유령수술’ 성형외과 의사 법정구속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8.2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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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의 직업윤리 심각한 수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직접 고발 "경종 울렸다 생각"

환자가 마취한 상태에서 집도 의사를 바꾼 일명 ‘유령수술’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1단독·법관 장영채)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성형외과 전 원장 Y씨에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형을 오늘 오후 2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Y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로부터 (직접) 수술을 해줄 것처럼 해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등이 수술하게 했다”며 “(이로써) 환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사기 등 공소사실과 대리수술을 부인하고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당초 대리수술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치과의사 등은 대리 수술을 부인해왔다.

법원은 “검찰조사에서 (치과의사 등은) 피고의 부탁을 받고 대리 수술을 부인했다고 말했다”며 “원장실로 불려가 (진술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가 수술한다는 것을 (환자는) 고지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알았다면 수술을 안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사는 높은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피고인은) 우리사회의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하고 과실치사 등 일반적인 범죄 유형을 벗어나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윤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을 직접 고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진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인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지난 5년 동안 의사회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해왔는데 이 판결은 의사회의 자정노력을 지지해주는 판결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기망하는 의료진한테는 엄청난 경고가 될 것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영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의사회는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어 몇몇 (다른) 병원의 비교적 구체적인 자료를 잡아도 광역수사대에 의뢰해야한다"며 "(수사기관의 답변은) ‘제보만으로 수사는 어렵다’는 답변뿐”이라며 의사회의 자정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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