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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 주민번호로 마약류 불법투약한 환자 등 15명 적발
죽은 사람 주민번호로 마약류 불법투약한 환자 등 15명 적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1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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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사기관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33곳 등 적발

A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동안 병·의원 4곳에서 총 236회에 걸쳐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월과 3월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정을 의원에서 처방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 감시를 통해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사용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3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곳(11개소 행정처분 병행)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 선정기준으로는 △프로포폴 투약횟수 및 처방량 상위 △사망자 명의 처방·투약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처방한 경우 △보건소 중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취급한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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