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4:35 (금)
“개원의 30% 이상 휴진시 업무개시 명령”···서울시, 총파업 강경대응 방침 밝혀
“개원의 30% 이상 휴진시 업무개시 명령”···서울시, 총파업 강경대응 방침 밝혀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8.12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브리핑서 휴진 사전신고 통해 현황파악 후 강경대응 방침 밝혀
서울시, '의료법상 근거있다' 강조···의협, 우편물 반송 등 대응방안 공지
오늘(12일) 오전 브리핑하는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오늘(12일) 오전 브리핑하는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서울시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30% 이상이 휴진할 경우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총파업을 이틀 앞둔 시점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2일 오전에 열린 브리핑에서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보건소를 통해 약 88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사전신고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서울시의 진료명령·업무개시 명령에는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방역통제관은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는 (근거가) 의료법 59조에 나와있다”며 “집단행동을 통해 시민 건강에 피해를 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르면 시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막대한 지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나열 등이 없지만, 3항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어 사실상 강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자체의 휴진 사전신고 조치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공유했다. 

등기우편물의 경우 즉시 반송하고, 등기가 아닌 경우엔 반송함에 넣어 공식적인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약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14일 휴진 여부를 문의할 경우엔 개인 일정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고, 만약 확인서 등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 지역의사회와 논의하겠다고 한 뒤 재방문을 요청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날 박 통제관은 “서울시는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응급실의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며,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24시간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40개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비상진료를 유지하고 병원급 이상 284개소는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 △주말 공휴일 진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시립병원에서는 외래 진료를 22시까지 연장해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박 통제관은 “비상의료기관과 진료가능기관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산콜센터에서 전화 안내도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들께도 만성질환자의 경우 14일 이전에 미리 처방 받아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