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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1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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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4주 이내 단기처방, 최대 3개월 이내 사용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항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이번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보완했다.

안전사용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용 및 의존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빈번히 처방되는 성분은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사용기간은 최대 3개월을 벗어나면 안된다.

식약처는 안전사용기준 마련과 함께 마약류를 오남용해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사전 알리미’ 제도와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추가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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