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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醫, "진료실 내 폭행, 엄중한 법적 조치 마련" 촉구
정신건강의학과醫, "진료실 내 폭행, 엄중한 법적 조치 마련"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8.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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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흉기 난동과 의료인 살인, 우리나라가 맞는가' 성명 발표
"진료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공권력 발휘해 달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엄중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6일 '의료기관 내 흉기 난동과 의료인 살인, 우리나라가 맞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 달라"고 국회와 사법기관에 요청했다.

앞서 전날 부산 북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응급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해당 병원 입원 환자로 병원 내 흡연 문제로 병원 측과 마찰을 빚다가 퇴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무참히 살해당한 지 1년 8개월만에 다시 환자의 흉기에 의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는 충격에 빠진 상태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흉기 난동으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 교수 사망사건 전후로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입법에 힘을 쏟았다. 지난 2015년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점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2016년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됐지만,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사회는 “임 교수 사건을 겪으면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의료인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제대로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순직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고귀한 생명을 과연 누가 보상할 수 있냐”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에 대해 정부는 부족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했음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는 의료진 폭행, 살인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법안을 세부 협의해 제대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입법·사법기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도 "국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공권력 발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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