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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해결하자는 복지부···"국민피해 발생시 엄중조치"
대화로 해결하자는 복지부···"국민피해 발생시 엄중조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0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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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협의로 문제 해결, 불법 파업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정부, 전공의들 정책의 의미와 세부적 내용 정확히 살펴봐달라 당부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강경 대응 방침을 꺼내들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와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10년 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매년 최대 400명씩 늘려 추가 양성된 인력을 의사가 부족한 지방이나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4대악(惡) 의료정책' 중 하나로 지목하고 오는 14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회는 7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진료분야까지 확대해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단체가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김 조정관은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집단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한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이해와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전공의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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