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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범위 질명병 ‘아토피’ 표현 제외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범위 질명병 ‘아토피’ 표현 제외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0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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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가려움 개선’으로

앞으로는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라는 질환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들이 치료가 아닌 화장품에 의존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드디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했다.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2017년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피부과 의사들은 “국민들은 질병 이름을 표시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닌 화장품에 의존해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9년 5월에는 의사 출신인 윤일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세부 품목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화장품에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결국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을 의견을 수렴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돼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지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기능성화장품 시행규칙에 ‘아토피’ 질환명 표기를 삭제하는 것이 피부과의사회의 4년 간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제야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실 비서관 출신인 김 이사는 "윤 전 의원이 화장품법 개정안을 내면서 식약처와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화장품협회, 피부과학회와 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을 변경하게 됐다"며 "지난하고 힘들었던 과정의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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