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40개 수거해 추출용매 기준초과 여부 검사
"1일 허용노출량 등 고려시 인체 위해 수준은 아냐"
"1일 허용노출량 등 고려시 인체 위해 수준은 아냐"
황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49개의 크릴오일 제품이 전량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이후 추가로 140개를 수거해 에톡시퀸과 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 추출용매 5종을 검사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추출용매 5종 중 헥산이 가장 많은 22개 제품에서 초과 검출됐다.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메틸 알콜이 1개 제품에서 초과 검출됐다.
특히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다. 6개 제품에서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다만, 식약처는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1일 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했을 때 인체에 위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한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며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관계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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