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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앞에 대동단결···감염병예방법 소위 없이 복지위 통과
여야, 코로나19 앞에 대동단결···감염병예방법 소위 없이 복지위 통과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3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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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위원회안 최종 의결
의대정원 확대 등 120여개 안건은 소위에 회부키로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이 법안심사소위 심사 없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급히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여야가 대치 국면 속에서도 법안 통과헤 합의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4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통합·조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 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염병 환자가 전원조치를 거부할 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병관리’청’장에 시설 동원 권한이 생기는 등 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41조3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나 시설로 전원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4항).

이에 더해 83조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당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환자는 치료비에 더해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치료비도 과태료도 이중 부담하게 된다”며 이 조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엄중한 현실에서 긴급법안으로 개정해야겠다고 해서 위원회 안으로 마련된 법이지만, 차후 시행령을 만들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요청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전원조치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시·도지사 군수·구청장 등에 전원조치 권한을 똑같이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자 중증도나 지역별 감염 위험도는 그때마다 달라 현장에서는 시·군·구 어디서 지휘를 받아야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전원조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지난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그런 일(혼란)이 일어났다”며 “(지휘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내용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한 외국인(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에게 치료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안 69조의2는 “질병관리청장은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인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경비(치료비 등)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제관례적으로 검사비는 외국인에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뺐고 치료비는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이라고 명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직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개정안 전체를 봐도 질병관리본부장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고 모두 질병관리청장으로 적시돼 있었다.

한편 이날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이외에 공공의대법 등 현재 복지위에 상정된 120여개 안건은 소위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최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다음달 4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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