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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액 300만원에 1년 업무정지···法, 서류 제출 안했다면 처분 ‘정당’
요양급여 부당청구액 300만원에 1년 업무정지···法, 서류 제출 안했다면 처분 ‘정당’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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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서 부당청구액 적발···복지부, 서류제출 명령 위반 등 들어 처분
의사 A씨 "부당청구액 소액,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법원 "공익이 더 커"

부당청구 금액 액수가 작더라도 요양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1년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는 현지조사 의뢰를 받고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씨가 약 300만원 상당의 부당청구를 했다고 보고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A씨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고 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 제출을 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요양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현지조사 전에 공단 직원에게 ‘조사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전달했으나 회수하지 못해 현지조사 당시 수납대장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교통사고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3차례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실수로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고 금액이 300여 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1년의 업무정지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합계액은 300여 만원으로 많지 않으나,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1년의 업무정지처분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건보공단 직원에게 전달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진료분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으로 문제된 진료분(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2016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요양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 판단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후통제 및 감독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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