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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법 내달 국회 통과?···의협은 아니라는데 뒷말 나오는 이유는?
의대증원법 내달 국회 통과?···의협은 아니라는데 뒷말 나오는 이유는?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2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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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법안 등 내달 4일 본회의 상정 소문에 의협 이례적 대응
"입법절차상 어렵다"지만 여당, 부동산법 입법절차 건너뛰고 강행 처리

최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다음달 4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의료계가 동요하자 의협이 이례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법 절차상 8월 통과는 어려우니 회원들은 동요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의 입안,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신설 법안으로 인한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소문이 빠르게 확산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회원들이 우려하는 우려하는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해 모든 역량을 다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여당이 부동산 관련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 처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지 전례에 비춰 내달 본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리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높이는 종부셉접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상임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표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소위 심사와 찬반 토론 등 국회에서 정해놓은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 때문에 이를 제지하진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과 관련해 '10년 간 의무복무 및 의무 복무 미이행 시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 등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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