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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어트 효과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적발
가짜 다이어트 효과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적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2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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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식약처, 행정처분·고발키로

팔로워 96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자신의 SNS에 #변비, #쾌변 등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질병 예방이나 칠교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A씨가 홍보한 제품들은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 B씨는 역시 자신의 SNS에 '한 달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약 2주동안 55->52 감량 성공!!' 같은 문구를 사용해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마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 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나 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 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하반기에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한 결과 여전히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업체 등을 적발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를 활용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를 한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심의결과를 위반한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누구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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