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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자, 앞으로 앱으로 신고하세요!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자, 앞으로 앱으로 신고하세요!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2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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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달 3일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신고기능 추가
'또타지하철' 앱 실행 모습.
'또타지하철' 앱 실행 모습.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질서저해'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을 목격하면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마스크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앱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중교통을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마스크 미착용자로 인해 시민 간·시민과 운전자 간 폭언·폭행 사고가 잇따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민원은 1만6000여건 접수됐다. 역 직원에 폭행·폭언을 가한 경우는 5건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 달 3일부터 ‘또타지하철’ 앱에 신고 기능을 추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을 신고하면 지하철보안관이 즉시 출동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출동한 지하철보안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하는 경우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하철 운영기관 직원에 폭행·폭언할 경우 무관용 조치를 원칙으로, 경찰 조사 시 강력한 처벌 요구 및 합의 없는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자로 인한 갈등은 서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3일엔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며 40대 여성 A씨가 난동을 부려 경찰은 결국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함께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의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이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지하철에서 내린 뒤엔 역무실 앞에서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역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약 13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버스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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