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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여성의학과'로 명칭 개정 법안 발의
‘산부인과’→'여성의학과'로 명칭 개정 법안 발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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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 2012년에도 명칭변경 추진했다 실패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산부인과 학계의 숙원 사업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혜영 의원.(사진=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의원(사진=최혜영 의원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성인 미혼여성 1314명의 80%, 청소년 708명의 84%가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응답도 성인 미혼여성의 절반이 넘었고, 청소년의 경우 3분의 2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 12세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생리불순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명칭 변경을 통해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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