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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 보상신청 접수
27일부터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 보상신청 접수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2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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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빠르면 8월 지급, 향후 수시 접수해 매월 지급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나 업무정지 등의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나 업무정지 혹은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손실보상 청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이며, 이와 관련해 시군구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심평원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 뒤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확보한 국비 7000억원을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9일부터 지난달 29일 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한 바 있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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