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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첩약 급여화도 강행키로···의료계, 8월중 총파업 실시
결국 첩약 급여화도 강행키로···의료계, 8월중 총파업 실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24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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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건정심 통과, 오는 10월부터 3가지 질환에 적용
최대집 회장 “첩약급여화는 형사상 범죄”, 8~9월 중 2차례 파업 예고

의료계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절대 반대를 천명했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결국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의료계는 8월중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안 사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할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와 가입자측이 강행 의지를 보임으로써 결국 건정심을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당장 8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들을 모집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날 건정심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 행위의 가장 기본 원칙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형사상 범죄”라며 “이는 의학적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단지 한의학이 오랫동안 쓰였다는 이유로 급여화 되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건정심 회의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8월 중에 1차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1차 파업은 경고성 파업"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보고 9월 중으로 2차 총 파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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