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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제 '콜린알포', 약평위서 급여축소 원안 유지키로
치매치료제 '콜린알포', 약평위서 급여축소 원안 유지키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2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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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 7차 약평위 심의에서 결정, 24일 건정심 보고 예정

치매 치료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에 대한 급여 축소에 대해 제약업계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이의신청에 나섰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평위의 핵심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 지급에 대한 재평가 여부였다. 이에 앞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허가받은 국내 66개 제약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효능·효과 중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대해서는 급여를 유지하되, 감정·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축소에 따른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 △질환의 경중에 따른 분류 △약제의 안전성 및 유용성을 재검증 할 동기약화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약제위 심의 결과는 24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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