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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부당한 규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부당한 규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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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법안 '반대'
의료기관 대부분 '임차인', 건물주에게 시설설치·보강 법 마련 시급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2022년 8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유예된 상황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기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나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다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인명 구조가 어려운데도 현재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규정돼 있었다. 요양병원 이외의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달랐다. 건물이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나 6층 이상인 경우엔 지하층, 창이 없는 층에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다.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안전관리 규제가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이후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이슈화됐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면서 모든 병원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설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 간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임차 형식으로 건물에 입점해있는 상황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나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임대인이나 건물주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 의료기관 단독으로는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업종으로 분류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건물 소유주에게 시설설치·보강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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