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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정원 4000명 확대···3000명은 지역의사로 양성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정원 4000명 확대···3000명은 지역의사로 양성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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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0명 추가 배출, 지역의사(300명)·전문분야(50명)·의과학자(50명)
이후엔 다시 기존 정원으로 회귀··· 공공의대는 2024년 3월 개교 목표
23일 당정협의서 대화 나누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사진=뉴스1)
대화 나누는 당정.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사진=뉴스1)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연간 400명씩 늘어나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양성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 규모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400명 증원해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이란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10년간 4000명을 배출한 이후에는 다시 의대 정원을 기존의 3058명 선으로 되돌린다는 얘기다. 

연간 400명의 증원 인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 △50명은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인재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분야 의과학자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사는 2022학년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등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다. 의사 면허 취득한 뒤에는 10년간 대학소재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미이행할 시 장학금은 환수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매년) 3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에) 수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는)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를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사 이외에 특수 전문분야 인재(50명)나 의과학자(50명)는 수도권을 포함해 모든 지역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계획이 세워졌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2022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의 최종 확정통보는 이달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 받아 2021년 2월까지 정원을 심사·배정하고, 2021년 5월에는 입시요강을 발표한다.

의대정원 확대와 별도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조 의장은 “관련 입법 관련해서 현재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향후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에 개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10년의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 의료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필요한 인력확대에 더불어 의료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수가, 지역 인재육성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 의료인력들이 지역을 이탈할 우려가 크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인력들의 지역 정착)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 수가에 대해) 이미 추진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계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의대정원 확충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현장에서도 의대정원이 동결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많은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의협이 정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원만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바란다”면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의무복무 기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10년 의무복무하도록 돼있는 군법무관의 유사 사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난 바 있고, 법률을 제정해 근거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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