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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참에 한의약분업도 함께 시행하라
[사설] 이참에 한의약분업도 함께 시행하라
  • 의사신문
  • 승인 2020.07.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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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강행 문정부, 이참에 한의약분업도 함께 시행하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나서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 의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방 첩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지하다시피 안전성과 유효성이 단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규정, 원내.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발주로 2018년도에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한약재 자체의 독성 및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크다.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약품은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각종 검사 및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비로소 약품 허가를 받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시판 이후로도 끊임없는 검증 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한방 첩약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부재(不在)하고, 현재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 보고하는 절차도 전무(全無)하다.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 이외에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부분은 첩약급여화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에서 첩약의 한의약분업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한의원 내 조제탕전 첩약과 원외 약국 조제탕전 첩약 간 동등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이는 지금도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있는 첩약의 품질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의 의약분업 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단초(端初)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의 무리한 첩약급여화 강행 시도는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2012년 10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3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본지(本紙)는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첩약급여화 사업이 명백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부터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무리한 첩약 급여화 실시로 인하여 한의사 및 유사직역간 갈등이 빚어져 자칫 대한민국 의약분업 제도 등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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