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52 (토)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 결국 추가 수련 받기로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 결국 추가 수련 받기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21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수련환경평가위서 확정,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 일단락
학교측에 수련 방식 재량권 줘, 온라인·대면교육 병행키로

인턴 수련을 위한 필수과목 일부르을 이수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추가 수련’을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서울대병원측에 요구한 전공의 추가 수련 계획서를 서울대병원이 제출함으로써 평가위측의 추가 수련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일 오후 대한병원협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안건을 논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은 180명 가운데 113명이 필수과목 대신 '유사' 진료과목을 수련해 사실상 필수 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측에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와 관련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와 함께 2022년도 인턴 정원 감축, 2018년 인턴 필수 수련과목 미이수자 추가 수련 등 제재조치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병원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수평위 측에서 수련 방식에 대해선 서울대병원측에 자율성을 인정해 주기로 함으로써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련방식은 서울대병원측이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등 적절하게 배분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마찬가지로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가 발생했던 다른 대학병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