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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 더 촘촘해진다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 더 촘촘해진다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2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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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자 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할 때 발생 규모뿐 아니라 발생장소와 특성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환자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내용에 발생 규모를 비롯해 특성, 예방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점이다.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엔 임시 조사를 실시해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 현황과 자격 확인을 위해 △의사·간호사 등 의료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고,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요청기관으로 건보공단·심평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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