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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형배 의원 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환영”
의협, 민형배 의원 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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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성명서 발표,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 기대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장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법은 감염병 관련 사태에 조력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재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법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의 국회 발의는 최전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의협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손실보상 등 사후적인 지원방안보다는 감염병 재난상황 시 별도의 방역 수가 신설 등의 선제적 지원방안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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