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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실려온 중증응급환자도 코로나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 실려온 중증응급환자도 코로나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1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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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의 치료방향 결정 위해 응급용 선별검사시 건보 적용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도 본인부담률 50%로 진담검사 가능

앞으로 코로나 증상 없이 응급실에 내원한 일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증상 없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신속히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환자 가운데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 응급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정식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추가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질본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요양기관으로 제한된다. 검사 위탁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 입원하는 환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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