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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건강보험법 개정안 '환영'
의협,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건강보험법 개정안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16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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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의료계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돕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입법이 추진되자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협회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합리적인 법안 발의"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사용한 건강보험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급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지난 3~6월 사이에 요양급여를 선지급받은 의료기관에서는 7~12월 사이에 선지급분을 의료기관의 실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등균등 상계해 올해 안에 이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에 재유행하게 되면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들로서는 도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강 의원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다음 해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면서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선지급 당해 연도가 아닌 차기연도에 정산 가능) 법안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의협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혜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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