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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거짓광고한 업체 등 130곳 적발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 거짓광고한 업체 등 130곳 적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1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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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사이트 248곳 적발해 즉시 차단 조치
심진봉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나 손소독제로 거짓 혹은 허위 광고 등을 한 업체 13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인체에 직접 사용해선 안 되는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데 대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부 업체가 실제 제품의 용도와 다르게 광고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워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구 등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 등의 문구를 거짓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들 제품을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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