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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강화대상 2개국 추가 지정
정부, 방역강화대상 2개국 추가 지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1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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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서 입국시 음성확인서 의무제출해야···외교적 이유로 국가명은 안 밝혀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되는 방역강화 대상국을 2곳 더 추가해 운영한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력기획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 국가에서 2개 국가를 추가로 지정,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해외 유입의 발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방글라데시 등 4개의 국가를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고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강화된 입국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2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시 유전자증폭(PRC) 진단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가로 지정된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한다. 

다만, 정부는 추가로 방역강화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손영래 반장은 “PCR 음성 확인서는 상호주의에 기반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치”라며 외교적인 마찰을 이유로 들었다.

중대본은 오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시·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 역시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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