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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가 중풍 예방?···김상희, ‘쇼닥터’ 막는 의료법개정안 발의
물파스가 중풍 예방?···김상희, ‘쇼닥터’ 막는 의료법개정안 발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1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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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권위에 기대 가짜 정보 전달하는 ‘쇼 닥터’ 예방 취지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복지부-방심위 협조해 모니터링도

“인지질 함량이 높은 크릴오일 아니면 그냥 크릴오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드시겠어요? OOO에는 (인지질이) 56%가 함유돼 있습니다.” (지난 3월, 홈쇼핑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피부과 전문의 H씨)

“중풍 예방의 핵심은 뒷목 관리입니다. 물파스 사용설명서는 근육통, 관절통, 벌레 물린 데로 나와 있는데 저는 네 번째로 중풍 예방에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작년 3월,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한의사 L씨) 

이상은 소위 ‘쇼 닥터’의 전형적인 사례다. 쇼 닥터란 방송에 나와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인들을 말한다. 이들의 발언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권위에 기대 사실인 것처럼 방송 전파를 타곤 한다. 방송이 끝난 뒤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가 따라붙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들이 허위 정보를 전달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 사례의 피부과 전문의 H씨가 홍보한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 적발돼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지만,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한의사 L씨도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주의 조치를 받고 한의사협회로부터 세 차례 회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면허를 유지한 채 활동 중이다.

김상희 부의장.(사진=뉴스1)
김상희 부의장.(사진=뉴스1)

김상희 국회 부의장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프로그램·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으로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쇼 닥터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해 쇼 닥터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부의장은 “의료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방송에서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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