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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건보법개정안 ‘환영’"
병협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건보법개정안 ‘환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1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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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코로나19 장기화로 선지급금 상환 어려움 호소
"신종 감염병 확산 저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병원계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입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선지급 특례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의료기관들의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메르스나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모두 2조5333억원을 선지급했다. 기관당 평균 449억원 꼴이다.

문제는 현행법이 사용한 건강보험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급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특히,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에 재유행하게 되면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들로서는 도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병협은 "선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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