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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글라데시 등 4개국서 입국시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오늘부터 방글라데시 등 4개국서 입국시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1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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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토록 방역강화
항만 입국 외국인 선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서 의무적으로 격리

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발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화되 입국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국가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9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의 확진자 중 해외유입이 42.7%, 국내 집단 발생은 35.5%으로 해외유입으로 인한 발생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외 유입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항만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부산과 여수에 우선적으로 개소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많은 국가들이 봉쇄나 이동 제한을 풀고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에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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