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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환자를 비대면으로···의협, 전화상담 치료 의사 검찰에 고발
초진환자를 비대면으로···의협, 전화상담 치료 의사 검찰에 고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1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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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환자 말만 듣고 탈모약 처방, 의협 "허용된 범위내 전화처방 아냐"
최대집 회장 "코로나 한시적 전화처방 악용···원격진료 위험성 알리려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와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초진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진료 및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 의료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를 통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진료한 뒤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의협은 "제보자에 따르면 고발된 의료인은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약물을 처방했다"며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질문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화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 의협의 진단이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대면진료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도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코로나19 위기에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되는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불가피한 전화 상담처방 행위도 아니다"라며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환자 유인과 전화처방을 악용한 비급여 처방전 판매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한시 허용한 특례 조치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최대집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의협은 피고발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을 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도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악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려 이 같은 제도가 함부로 도입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굴도 모르고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이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됐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무면허의료행위나 부정수급, 불법대리처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해당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전화상담 및 처방 조치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왜 위험한지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국민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이번 사건을 통해 허술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 처방이 합법화된 것도 아니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한시 허용한 특례 조치인데도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데, 합법화된다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기발한 영리추구 행태들이 무수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정부는 이처럼 왜곡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분명히 인지하고, 의협과 중장기적으로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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