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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 틈타 불법 손소독제 612만개 만들어 판 일당 적발
코로나 특수 틈타 불법 손소독제 612만개 만들어 판 일당 적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0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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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업체가 공동모의해 유통·판매, 시가 91억원 상당

코로나19 특수를 노리고 허가받지 않은 손 소독제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공동으로 모의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시가 9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 612만5200개를 제조해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151만개 물량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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