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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정부, 이번엔 의대정원 4000명 증원 추진하나
점입가경···정부, 이번엔 의대정원 4000명 증원 추진하나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09 1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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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년간 연400명 증원" 언론보도, 청와대서 지난달 논의
의료계 “본질적 해법 아냐···의사 수 늘리기가 정책 목표돼선 안 돼”
거리로 나온 의대생들.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사진=뉴스1)
거리로 나온 의대생들.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사진=뉴스1)

정부가 14년간 3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10년에 걸쳐 4000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현재 의대 정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어서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정부안,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충

한겨레신문은 9일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4000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 규모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됐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교육부와 협의하는 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 중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근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지난달 국회에서 3건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정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학생정원 등 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조 3항)”고 적시했다. 

◆ 의료계 "의료인력 부족 본질적 해결책 아냐" 반발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의료계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만 늘린다고 해서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해온 내용”이라며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수가 개선 없이는 인력 부족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 이사는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봉 등 처우도 중요하지만 의사로서 커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의사들에게는 근무 병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성 이사는 “지방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1년에 분만 수술을 19회밖에 안 한다고 들었다”며 “이마저도 의사 두 명이 나눠서 하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술기(수술 및 시술에 필요한 기술)를 배울 수 있겠냐”고 말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도 “정부 정책의 목표가 ‘숫자 늘리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목표 하에 정책이 추진돼야지, 단순히 의대 정원 4000명을 늘리는 것이 그 자체로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정해놔도 의대 과정을 소화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도 이탈자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정해진 만큼 의사인력이 양성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 의무복무 불이행시 면허취소 규정도 논란

이번 정부안에 담긴 의대 정원 규모 외에, 공공의대 의무복무와 관련한 규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등의 세부 내용은 검토 중이다.

의무복무 거부 시 불이익에 대한 규정은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법안에도 담겼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복무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의사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까지 뒀다. 또 해당법안 20조1항에 따르면 의무복무 불이행시 학비 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대학에 반환해야한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도 의무복무 미 이행 시 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면허 취소 조항에 대해 의료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마상혁 위원장은 “어쨌든 스스로 공부해서 졸업을 한 건데 면허 취소까지 하는 것은 패널티가 너무 강하다”며 “지원된 장학금 등을 반환하는 정도가 낫다”고 말했다. 성종호 정책 이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나중에 위헌 판결 나오면 그때 돼서야 정책을 그만둘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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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 2020-07-12 20:05:38
인원 늘리는건 절대 답이 아니다!!! 정신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