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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은 '금수저' 의약품···"안전성·유효성 검증하고 경제성 평가 근거 마련해야"
첩약은 '금수저' 의약품···"안전성·유효성 검증하고 경제성 평가 근거 마련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07.09 09: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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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8일 '첩약 급여화 선결 과제는 무엇인가' 긴급 정책 간담회 개최
"오래 썼다는 이유로 효과 입증됐다?···의학과 공통적인 과학적 원칙 적용해야"

의료계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함께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한 근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는 8일 온라인을 통해 '첩약 급여화 선결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형기 서울대 임상약리학 교수는 '근거 중심, 임상약리학 관점에서 첩약 급여,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발표에서 "한약 첩약은 '금수저 의약품'"이라고 꼬집었다. 논문 출간보다 어려운 것이 의약품에 대한 약제비 급여화인데, 다른 의약품과 달리 첩약은 '오랜 기간 써온 약제로 효과가 입증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안전성이나 유효성 심사도 하지 않은 채 급여화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의 유효성·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전제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규격 확립'이다. 그러나 첩약은 원료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여서 품질과 규격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또 "더구나 첩약은 자체 표준화도 안 된 상태로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령 효과가 없거나 안전하지 않더라도 '첩약의 특수성'이라는 주장을 통해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첩약이 급여화될 경우 저소득층이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첩약 의존도나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불건전성 증가와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태 조장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진단이다.

그는 "첩약 급여는 한의학을 경전 해석학, 더 나아가 신학의 영역이나 일회적 서사에 불과한 약효 경험을 일반화된 믿음의 영역으로 내모는 반과학적 정책"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의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한의학은 영원히 '초(超)과학'의 영역에 고착돼 더 이상 근거를 보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1년에 이뤄지는 임상시험 620건 중 한약 첩약은 단 20건 남짓해 근거 확립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첩약 급여화 추진에 앞서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한 근거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도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해 의학과 한의학에 공통적인 과학적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리적·사회적 관점에서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박 교수는 "한의학의 과학화는 의협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의학과 한의학의 의료기술이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있어 요구되는 안전성·유효성이라는 기준은 다를 수 없고, 다른 기준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첩약 및 제조의약품의 단계별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보면, 첩약은 개별 약제단계와 처방단계, 조제단계, 투약 후 단계에서 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라식수술 등 안전한 수많은 의료행위도 비용 대비 효과성 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급여로 처리하면 강력 처벌된다"며 "비용효과성 기준에 대한 검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기술·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기준과 보험급여의 비용효과성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기준"이라며 "복지부의 행정은 과학적 행정이 돼야 한다. 복지부가 의약품에만 엄격한 안전성·유효성요건을 요구한다면, 이는 자의적 행정의 전형으로서 국가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복지부가 '한의학의 과학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한의학과 의학에 공통적인 과학적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이는 의료일원화의 선결조건"이라면서 "첩약 급여화 진행과 보험급여 결정에 있어 건정심 단계 이전에 '일관된 의과학적 기준/경제성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 패널들의 입장도 이같은 주제발표와 다르지 않았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 치료제로 부각된 렘데시비르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통해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며 "수많은 신약들이 시판되기 전에 안전성·유효성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없이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과 중대성,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편의를 고려한 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첩약급여화에 대해 정부가 의협은 물론 약사회와도 논의하지 않은 채 편향적으로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급여화를 위해선 의학적 타당성과 효과성, 환자 비용부담 등 고려해야 하는데, 첩약 급여화의 경우 ‘환자 비용부담’ 이유 뿐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의약품 한약제의 경우 검증과정을 거치는 반면, 한의원 한약제의 경우 검증과정이 없어 폐기되는 것은 물론, 수거율도 낮다"며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결국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명수 대한의학회 보험이사 역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립도 어렵지만, 시판되더라도 부작용 집계와 연구를 통해 품목이 취소되기도 한다"며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이사는 "첩약급여화 논의 진행 과정에서도 한약제에서 중금속과 카드뮴이 검출된 사례가 나왔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있는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가 우선돼야 한다. 첩약 급여화 추진은 결국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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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2020-07-09 13:06:53
양약이 과학적으로 검증 됐다는 근거가 어디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판매 허가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방 했던 양약이 발암 물질 , 부작용으로 판매금지 되고 있는데 ,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 된건가?ㅎㅎ, 양약은 근본적으로 온갖 독성 물질로 범벅인 석유 찌꺼기로 만드는 합성 화학제품 이라는거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