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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한 136명 행정처분
건보공단,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한 136명 행정처분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0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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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와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 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처분 대상은 2018년 6명, 2019년 120명, 올해에는 10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정지처분을 받는 6개월 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고 근무 시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RFID(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 조사하고,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지난 달 1일부터 신분노출 우려 등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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