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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메디톡스 vs 대웅 소송에 메디톡스 손 들어줘
미 ITC, 메디톡스 vs 대웅 소송에 메디톡스 손 들어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0.07.0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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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10년간 수입금지 권고
대웅, “오판에 법적 구속력도 없어···이의신청할 것”, 메디톡스, “국내서도 승소 자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며,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보유한 메디톡스와 ‘나보타’를 보유한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격렬한 싸움을 벌여왔다.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했던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해 DWP-450을 개발했으며 현재 이를 나보타, 주보, 누시바 등의 이름으로 국내와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이를 부인하며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었고, 지난해 1월에는 미국 ITC에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 오던 중 이번에 메디톡스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두 회사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명백한 오판일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없는 예비 판결에 불과하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결정은 구속력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하며, 최종결정은 오는 11월 열리는 ITC 위원회에서 내린다는 것. 또 미 행정판사도 균주 절취의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정책적 판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실종돼 미국의 산업보호주의로 인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 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메디톡스의 허위 자료, 과학적 오류 등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이다. 특히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승리할 것임을 자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 행정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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