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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상습 난동범에 法, 징역 2년6개월 선고
응급실 상습 난동범에 法, 징역 2년6개월 선고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0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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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A씨, 술에 취해 두 차례 응급실 실려와 응급의에 욕설·고함 난동
무전취식·업무방해 등으로 수십 차례 실형···재판부 "재범 방지위해 격리 필요"

음주 상태로 응급실과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려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울산지방법원이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6일 술에 취해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져 진료를 받던 도중 응급의에게 입원을 요구했다. 이에 응급의는 ‘입원 필요성이 없고 기존의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입원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니는 돌팔이 의사다, 대한민국 복지국가에서 이래도 되나, 수액을 놔달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다. 

특히 A씨는 3일 뒤 또 다시 술에 취한 채로 119 구급대에 의해 동일한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이번에도 입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응급의에게 “XX 진짜 멍청하네,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돌팔이다 XXX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A씨는 한 달 뒤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약 25만원 상당의 무전취식 행위(사기)를 저지르고 식당의 집기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이상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동일 범죄로) 현재까지 수십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추어보면 A씨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선처하는 것 모두 A씨의 성행 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재범 위험성은 극히 높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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