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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결국 건정심 소위 통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결국 건정심 소위 통과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04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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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원안보다 변증·방제료 6000원 정도 인하한 수정안 본회의 상정
의협, 회의장 앞에서 '전면철회' 집회개최···의료계와 갈등 확산될 듯
대한의사협회가 3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논의를 위한 건정심 소위가 열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급여화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료계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절대 반대를 천명했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를 통과하면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첩약 급여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 소위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존 안을 다소 수정해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9일에 열린 첫 번째 소위 당시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날 채택된 시범사업수가는 최소 10만6620원에서 최대 13만7610원 선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변증·방제료)에 대한 수가가 6000원 정도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첫 번째 소위 당시 병원의 진단·처방료에 해당하는 변증·방제료가 초진료보다 2배 이상, 재진료보다 3배 이상 책정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이같은 의료계의 입장이 이번 수가 산정에 일부 반영된 셈이다. 

수가를 일부 조정하긴 했지만 정부가 결국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확산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건정심 소위가 열린 심평원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첩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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