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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경증환자는 동네의원으로···'공공 야간의원' 조례안 통과
야간·휴일, 경증환자는 동네의원으로···'공공 야간의원' 조례안 통과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04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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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의원 지정시 재정지원, 기존 시범사업보다 운영시간 확대
연 41만명 혜택 전망···강동길 의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기대"
강동길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사진=국회)
강동길 서울시의회 의원

야간이나 휴일에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야간에 응급실로만 몰렸던 환자들을 '공공 야간의원'으로 지정된 동네 의원에서도 돌볼 수 있게 됐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서울시가 조례에 따라 지원해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강동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단독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같은 달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야간의원으로 지정될 경우 △평일 야간 오후 7시~다음날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3시~24시 △공휴일 24시간(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24시)동안 의원을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서울시의 시범사업보다 평일 야간은 최대 8시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최대 15시간씩 운영시간을 늘렸다. 이에 따라 연간 4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서울시 운영 사업과 제정 조례안의 야간·휴일 운영시간 비교.(자료=서울시의회 사무처)
기존 서울시 운영 사업과 제정 조례안의 야간·휴일 운영시간 비교.(자료=서울시의회 사무처)

조례안을 발의한 강동길 의원은 제안 취지에 대해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시민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증 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서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심사보고서에서는 "기존 조례안과 유사한 점이 있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사업의 대상을 관광객으로 확대하거나, 의원의 지정에 있어 지역별 균형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있어 시민의 편의와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있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동길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진행해오던 것을 법제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며 "여러 의원들께서 도와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조례안 통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병원들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공공 야간의원 운영이 정식 조례로 채택되면서 휴일이나 야간에 급하게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증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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