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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렘데시비르 주사 등 필수의약품 38개 추가 지정
식약처, 렘데시비르 주사 등 필수의약품 38개 추가 지정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7.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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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 대응으로 국가필수의약품 확대 개편

정부가 렘데시비르 주사를 포함 총 38개 의약품을 추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38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확보가 필수적이나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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